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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나543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건물 109동 402호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원고가 2009. 11. 5.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건물 109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11. 5.부터 종기를 정하지 않고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금 삼천칠백만원 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영수자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43,000,000원 중 142,82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소장 부본이 2016. 7. 26.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0. 26.경 해지되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 2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한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하는데(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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