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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가합6703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630,328,575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합3037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9.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들로부터 위 판결상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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