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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9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5648)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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