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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10 2019가단2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9,399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및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5924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2.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8. 9. 20. 확정되었으나, 그로부터 10년이 가까워져 오도록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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