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1년경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개인회생 중인 상태라 목돈이 필요하여 직장 동료인 E, L에게 지인이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여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받아 필요한 데 사용하였고, 위 E, L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받은 투자금으로 위 E, L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하게 되는 형태로 계속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실제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투자 상품은 없었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지인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N 사옥 3층 O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에게 “P 상품권 사업을 하는 친구 Q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투자를 하면 한 달에 7%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P 상품권 사업을 하는 친구 Q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는데 사용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한 달에 7%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