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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2가단1568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회원, 팀장, 부장, 국장, 본부장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조직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의 지급 보장과 투자자 모집에 대한 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나. C는 마트, 김치공장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매출을 일으키면 그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여 주고, 그 중 물품구입용 상품권 30%를 제외한 100%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수수료 8%를 공제한 92%의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월 총 매출액의 5%를 가지고 위 대금을 불입한 사람들에게 매월 1/N로 나누어 원금 대비 25%를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유인ㆍ모집하였다.

다. 그러나, C가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별다른 수익을 얻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투자원금, 수익금 및 수당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입한 투자금으로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1.경 C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2007. 1.경 C로부터 별도의 사무실을 얻고 2007. 3.경 D이 C 서산센터장을 그만둔 후 서산센터를 흡수하여 그때부터 C 서산센터장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2007. 4.경 본부장의 직급을 부여받았고, 한편 피고는 2006. 12.경 C 서산센터에서 원고를 처음 알게 된 후 위 D의 권유로 C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마. C 서산센터에서는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은 5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고, 매주 목요일 투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이 생기면 투자금의 3.5% 이내의 수익금을 지불하며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고,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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