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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9 2012노2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경기 양평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경계를 착오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토지 경계 등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재물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본건 현황도로의 존재가 명백하고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도로 이용이 필요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황도로가 통행에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현황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도로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침범한 I 소유 임야의 면적은 307㎡로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면적 720㎡의 42%를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 A는 1998년경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한 이후 산림형질변경과 대지로의 지목변경을 거친 후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2010. 6. 28.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길고, 비록 피고인 A가 직접 경계측량을 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산림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 주택신축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소유권자로서 타인에게 부탁하거나 상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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