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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누33338
담장철거시정지시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건축법 제47조에서 규정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은 건축법상의 도로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황도로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해당하고, 설령 폭 4m 미만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시장ㆍ군수가 이 사건 현황도로를 도로로 고시, 지정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담장 설치행위는 건축선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997. 4. 12. 기준 쟁점 토지와 인근 토지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위치 C (쟁점 건물) E F G H 변동내역 1964.6.22.신축 1958.8.1.신축 2004.10.30.멸실 1978.3.13.신축 1997.4.30.멸실 1998.5.2.신축 1978.12.20.신축 1997.9.11.멸실 1998.5.2.신축 1959.6.1.신축 1991.경 멸실 1991.11.14.신축 2) 쟁점 토지와 인근 토지에 위치한 건물들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토지의 표시 중 ‘서울 용산구 D동’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3 이 사건 현황도로는 쟁점 건물이 신축될 당시부터 I 도로 및 G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용되었다.

이후 인근 토지인 F 지상 건물이 1978. 3. 13. 신축되고 G 지상 건물이 1978. 12. 20. 신축될 때까지 이 사건 현황도로 폭과 F 토지와 G 토지의 가운데 위치한 I 토지의 도로 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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