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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1 2016가단3587
주위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파주시 G 임야 47,40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H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남매로서 G 임야 47,405㎡의 공유자이다

(이하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나.

H 임야는 G 임야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이다.

G 임야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폭 6m의 길로서 위 길을 통하면 H 토지에서 공로에 이를 수 있다.

G 임야에는 피고들 조상의 분묘 3기가 있다.

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H 임야와 I 임야 지상에 ‘J’라는 명칭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위 두 토지에 관하여 파주시에 공장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진입로 토지 소유권의 미확보 및 진입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라.

대한민국은 1983. 1.경부터 2012. 12. 31.까지 H 임야와 G 임야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를 군부대의 사격훈련장으로 점유하였는데, 이 사건 현황도로는 군부대의 전차가 드나드는 진입로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현황도로는 비포장 흙길이었는데, 원고가 2014. 4. 아스팔트 포장작업을 하였다.

마. 피고 F은 2014. 3. 27. I 임야의 실소유자인 K으로부터 향후 정산을 전제로 이 사건 현황도로의 사용승낙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1, 7 내지 19호증의 기재, 갑 3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① H 임야는 맹지로서 이 사건 현황도로를 통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는 점, ②원고의 H 임야의 이용계획, ③ 이 사건 현황도로가 과거 30년간 군부대의 전차가 드나드는 진입로로 사용되었던 점과 현재 피고들의 G 임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도 피고들에게 큰 불이익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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