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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노34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현황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이하 모두 C) D 토지의 소유자로, D 토지와 인접하여 E, F, D, G, H 토지를 거쳐 I 토지상에 있는 J 소유의 주택으로 통하는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F 지상에서 앞서 2018. 3. 24. 위 E 지상에 설치했던 높이 1.33m, 길이 6.66m의 철제 파이프 구조 바리케이드를 약 4m 이동한 지점에 그대로 다시 설치함으로써 위 현황도로의 통행을 가로막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D 지상에서 철제 파이프를 이용하여 높이 1.1m, 길이 2.94m, 4.22m, 6.18m 간격으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위 현황도로의 통행을 가로막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온 이상 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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