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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4 2018고정52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의 토지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8. 7. 경 2018. 8. 6. 경 이전에 쇠줄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 수사기록 25 면, 45 면 각 참조) 까지 약 2.5m 정도의 현황도로가 피고인의 소유의 위 토지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의 길 양쪽에 쇠막대를 설치하고 이에 쇠줄을 걸어 놓아 시정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현황도로가 자신의 사유지이고, 무단으로 위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인들 로 인하여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현황도로는 1996년 이전부터 농로 등으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까지 주변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과 D 라는 절의 내방객 및 등산객들이 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현황도로가 피고인의 사유지라는 사정이나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가 통행을 하고 있다거나 그 통행인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기회에 피고인의 다른 재산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지 여부 등과는 상관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현황도로를 쇠줄로 가로막아 통행을 막은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처벌하는 교통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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