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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8. 11:2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청소용역회사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청소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4갑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차량의 열린 조수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악력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1. 1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뒤편에 있는 H 자전거도로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며칠 전 C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용의자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C의 직원인 피해자 I(53세)이 피고인에게 “너 우리 현장에 있는 차에서 담배 가져간 적 있냐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라”라고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사람을 왜 도둑으로 모냐. 증거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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