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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3 2015고합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5. 7. 30. 0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 고시텔에 들어가, 관리실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운동화 1켤레(약 1만 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 05:5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G에게 ‘던힐’ 담배 1보루 등 물품대금의 결제 명목으로 별지 제1목록 제5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기업은행 직불카드(I)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대금 합계 357,950원 상당의 위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4.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357,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 J, K, L, H, M, N, O의 각 진술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각 영수증

마.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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