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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있다.

피고인은 다시 2017. 12. 14.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05:01경 의정부시 B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승용차에 들어가 각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검정색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8. 01:3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H 명의 I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90,000원을 결제한 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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