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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9고단17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2: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D을 때리는 등 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경장 G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위 F에게 발길질하다가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톱으로 위 F의 손목 부위를 잡아 뜯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1. 경찰 피해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매우 나쁜 점, 다만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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