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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0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 22:50경부터 23:1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종업원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출입구 옆 벽면을 주먹으로 치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3. 23:20경 위 ‘C’ 식당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경찰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말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4. 3. 23:50경부터

4. 4. 00:3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행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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