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553(2013.11.07)
제목
사업용 시설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 과세대상임
요지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외의 사업용 자산인 유선방송회사의 시설물 등 일체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영업권의 대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8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5.14.
판결선고
2015.06.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1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0. 오△△, 한△△에게 △△유선방송 소유의 허가증 기재 사업구역의 유선방송 사업권 및 유선방송 시설물, 관계 비품, 공구, 차량 일체를 대금 20억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2002. 12. 30.까지 합계 19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광고비 선수금 등과 정산하기로 하고 오△△, 한△△에게 위 양도대금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0. 쟁점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 금액에서 2002년도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 계상액인 113,230,442원을 차감하고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금액을 일시재산소득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기신고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70,059,828원과 합산하여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17,0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7.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5.경 오△△, 한△△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권리금 명목으로 쟁점 금액을 수령하였을 뿐 △△유선방송의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는 우발소득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쟁점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 금액에는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광케이블선로망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된 497,543,060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후 일시재산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원고는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 금액을 합산하지 않았을 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된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금액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3항은 위 소득세법 조항 소정의 영업권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영업권이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인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그 외의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오△△, 한△△에게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외의 사업용 자산인 △△유선방송의 시설물 등 일체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영업권의 대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등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6. 10. 오△△, 한△△과 사이에 △△유선방송의 사업권 및 시설 일체를 대금 2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유선방송의 영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인사업체인 △△유선방송을 폐업하기 이전에 원고, 오△△, 한 종국을 이사로 하는 ▰▰ 방송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음을 들어 쟁점 금액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권리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4 내지 6,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02. 4.경 이 미 오△△, 한△△으로부터 양도대금의 일부를 수령하는 등 영업권의 양도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오△△, 한△△ 사이의 양도계약서 제4조에는 잔금이 완납되면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모든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도 원고가 오△△, 한△△에게 완납증명서를 작성해준 직후인 2003. 1. 3. ▰▰의 대표자가 원고에서 오△△으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오△△, 한△△에게 중계유선방송 사업의 시설 일체 및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 금액 중 영업권에 대한 부분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2) 광케이블 선로망 공사대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쟁점 금액에 설치 중이던 광케이블 선로망 개설 공사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일시재산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광케이블 선로망 개설 공사대금은 OO정보통신 주식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는 선로망사업자로서 △△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중계유선방송을 영위해온 원고와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과세대상을 은폐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포착하여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한△△은 원고가 양도 당시 △△유선방송의 시설을 ▰▰의 부외자산으로 하고 잔금을 계좌이체 대신 수표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위 시설을 ▰▰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재하였다면 2006년경 주식회사 ◐◐케이블 방송에 이를 양도하면서 그 매입액을 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인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부외자산으로 하였다는 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부외자산이란 회계장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매각가액이 인정되어 있는 유형의 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에도 그 기재가 누락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그 자산의 존재 및 가액을 파악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실제로는 오△△, 한△△에게 △△유선방송의 시설 일체와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쟁점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시설 일체와 영업권을 원고, 오△△, 한△△을 주주로 하는 와이비씨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자신의 주식 전부를 오△△, 한△△에게 액면가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쟁점 금액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였고, 위 시설 일체와 영업권을 부외자산으로 처리함으로써 조세포탈 사실의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오△△, 한△△에게 △△유선방송의 시설 일체와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세목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