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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4. 04. 선고 2017구단56677 판결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421(2016.12.15)

제목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승인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정한 영업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외

사건

2017구단56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058,60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1. ○○ ○구 ○○동 ×××-×× 대지, 같은 동 ×××-× 대지, 같은 동 ×××-× 대지, 같은 동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 같은 동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6.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부지로 하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2015. 12. 2. 주식회사 BBBBBBBB보험컨설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67억 원, 계약금 21억 6천만 원, 계약금 지급기일 2015. 12. 2., 잔금 45억 4천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6. 1. 15.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 2016. 1. 15.까지 ㉠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물 설계도서, ㉡ 관광호텔에 대한 사업계획, ㉢ 관광호텔 시공에 따른 지역 정보(이하 ㉠, ㉡, ㉢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라 한다), ㉣ 관광호텔 사업진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이하 '인허가 신청서류'라 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와 합하여 '이 사건사업계획・정보 등'이라 한다)를 이전하는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2016. 1. 15.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광호텔사업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따라 67억 원을, 관광호텔사업정보제공계약서에 따라 5억 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위 합계 72억 원이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2016. 2. 26.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을 1,445,548,1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4호가목이 양도소득 발생 원인인 양도 대상으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영업권'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가 기타소득 발생 원인인 양도 대상으로 정한 '산업정보' 또는 '산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의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5억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38,700,000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5.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다만 원고가 예정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던 금액 중 50,541,320원은 부인하였다), 원고에게 양도소득세124,679,830원과 환급가산금 641,220원을 환급하고, 종합소득세 29,86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6. 8. 19. 다시 이 사건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097,0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29,865,040원과 환급가산금 69,23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아니라 산업정보 또는 산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허가 신청서류 부분에 관한 판단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는 그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따라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5. 10. 16.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 부지로 하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지정한 주식회사 호텔CCCCCC DDPB가 2016. 4. 12. 원고의 위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가 유체물로서의 서류는 그 자체로 별다른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관광호텔사업 정보제공계약서에서 양도 대상으로 정한 인허가 신청서류는 유체물로서의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원고의 사업계획승인권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뜻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외 회사측이 위 승인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위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정한 영업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업계획 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2) 한편,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적 가치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업정보 또는 산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특정한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활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결부된 특정 영업에 주로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도 대상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독립하여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지,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와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사업용 고정자산의소유자나 사용수익권자 등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원고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입지조건이나 관광호텔 및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내는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를 생성해 냈고, 소외 회사가 그 재산적 가치에 주목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는 산업정보나 산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적 가치 그 자체는 영업권과 산업정보 또는 산업상 비밀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들 모두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양도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 주장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 지역에서 동종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보다 또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는 바로 위에서 본 영업권의 개념에 부합한다.

㉡ 원고도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항상 고민하여 왔는데…." (소장 2쪽) "원고는 수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2017. 10. 30.자 준비서면 2쪽)"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구가 전폭적인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위 준비서면 3쪽) "이 사건 토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건물의 신축계획안을 완성하였는데…." (위 준비서면 7쪽)].

㉢ 원고는 또한 "원고가 양수법인에 제공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특유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를 감정하여 가치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2018. 3. 12.자 준비서면 2쪽)라고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독립하여서는 아무런 재산상 가치가 없거나 그 가치가 크게 감소한다고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인인 소외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중에는 하나의 건물에서 오피스텔과 관광호텔을 함께 운영하여 관광호텔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도 오피스텔 부문에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방식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최초로 고안해낸 것으로 산업정보 또는 산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사업 방식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방식에 따르는 수익성도 부동산 입지조건이나 오피스텔・관광호텔에 대한 수요비중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예컨대, 관광호텔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 수요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같은 건물 내에서 양자를 함께 운영하는 것보다 관광호텔에만 집중하는 경영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 방식은 관광숙박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밀성 요건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산업상 비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영업권에는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 주장대로 위 사업 방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입지조건과 지역 특유의 관광호텔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 비중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는 영업권으로서의 영업상 노하우에 해당한다.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와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에 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일체로 양도되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양도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양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후자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할 당시 관광숙박업을 현실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논리적・시간적으로 영업권이 존재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인은 현실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전의 개업준비 과정에서도 이미 사업용 고정자산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영업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2015. 10. 16. ○○○○시 ○구청장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하여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다고할 것이고, 그 이후 2015. 12. 2. 소외 회사와 관광호텔사업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을 보유한 상인으로서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은 모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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