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봄
요지
유선방송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은 모두 유선방송사업 허가권에 부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가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4.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25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16행의"갑5호증의 1 내지 4" 다음에 "갑6호증, 갑7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지개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047 (2008.05.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25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5,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과 공동으로 ○○○에서 ○○○라는 상호로 유선방송을 영위하다가 2003. 1. 16. ○○○ 주식회사에게 ① ○○○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유선방송 허가권 중 원고의 지분 1/2 및 이에 따른 가입자, 송출시스템, 가입자 관리시스템 및 전송망시설, 유선방송 관련 집기 및 비품 등에 대한 권리 일체, ② 원고가 포설한 ○○○의 ○○○번지 사무실로부터 ○○○ 헤드엔드까지의 광케이블 일체 중 원고의 지분 1/2, ③ 기타 위 자산 및 시설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포괄적인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영업권 등'이라고 한다)를 대금 1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2006. 4. 5.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253,6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영업권이 기계장치, 사업용 설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위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가 양도한 유선방송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실제가치가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보다 더 커서 위 양도로 인하여 일시재산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 2 제3항은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사업용 고장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을, 같은 조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반대해석상 부동산이나 그에 관한 권리가 아닌 유선방송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일시 재산소득'이라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두7088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유선방송허가권을 포함한 유선방송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할 당시 사업용 고정자산인 유선방송시설물도 그 양도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포함된 유선방송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은 모두 유선방송사업허가권에 부수된 것으로서 유선방송사업허가권에서 따로 떼어 내어 독립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갑 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유선방송설비 등은 이 사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대부분 최소한 2년에서 6년 정도 사용된 중고로서 그 실질적인 가치도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유선방송사업허가권과 일체가 되어 이 사건 영업권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그가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인 유선방송설비 등의 가치 또는 가액에 대한 증거로 갑 4호증(감정평가서), 갑 5호증의 1(소장), 갑 5호증의 2(결정), 갑 5호증의 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갑 5호증의 4(동남유선방송시설 투자금내역서)를 들고 있으나, 갑 4호증은 그 평가시점이 2001. 1. 22.이어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2년 가까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평가대상이 양도목적물에 포함된 유선방송설비 등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갑 5호증의 1 내지 4 역시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포함된 유선방송설비 등의 가치 또는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양도한 위 유선방송설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실제가치가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에 관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4조(소득의 구분 )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
③법 제 20조의 2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87조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