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8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0. B, C에게 D유선방송 소유의 허가증 기재 사업구역의 유선방송 사업권 및 유선방송 시설물, 관계 비품, 공구, 차량 일체를 대금 20억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2002. 12. 30.까지 합계 19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광고비 선수금 등과 정산하기로 하고 B, C에게 위 양도대금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0. 쟁점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 금액에서 2002년도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 계상액인 113,230,442원을 차감하고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금액을 일시재산소득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기신고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70,059,828원과 합산하여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17,0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1, 12,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5.경 B, C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권리금 명목으로 쟁점 금액을 수령하였을 뿐 D유선방송의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는 우발소득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쟁점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