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309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의 전 대표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7. 2. 경까지 총 37개월 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12,776,880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7. 3. 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3. 20.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보험료 미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의 연금 보험료 1,277만 원 상당을 부과 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안으로 금액이 적지 않고, 이는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과 관련된 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2004 년 경 벌금 70만 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임금 체불 등 다수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그 중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먼저 어느 정도 정산을 하였고 지금도 일을 하면서 향후 밀린 연금 보험료를 정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