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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234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에서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 재해보험 )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한 내에 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서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 위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납 연금 보험료에 관한 납부 독촉을 받았고, 2018. 1. 23. 경에도 2014. 10월 분부터 2017. 12월 분 미납 연금 보험료 56,914,040원을 2018. 2. 10. 경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56,914,0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체납 사업장 종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2회만 있고 연금 보험료 체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 보험료를 신속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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