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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1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 카지노 운영 관련,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을 통해 “엄마 바뻐 , 부탁할게 있는데 지금 급히 돈을 이체해야 할 것이 있는데 대신 이체해 주면 다시 보내줄게”라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 12:3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86만 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위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C을 통해 "엄마 바빠요 , 부탁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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