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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202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출회사의 차량대금을 대신 지급받아 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이다, 정부지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당신이 E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보내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3. 28. 12: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F은행 천호동지점에 방문하여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로 보인다는 은행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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