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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3 2019고단223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35』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먼저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을 통해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70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E 메시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장소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702,000원을 모두 인출한 다음 총책이 지시하는 I(J) 등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경부터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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