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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24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카드 4장) 중 C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 3장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다.

『2019고단324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각종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먼저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각종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아이폰8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장소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40만 원을 모두 인출한 다음 총책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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