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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말레이시아 총책(일명 ‘B’)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4~5일간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시키는 대로 현금전달 역할을 해주면 전달금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11. 22. 한국에 입국하였다.

『2018고단643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8. 11. 23. 09: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린 5천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보름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했다, 아들을 잡아두었다’라고 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우는 목소리로 ‘엄마 나 좀 살려줘’라고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을 구하려면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1. 23. 14: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4길 35에 있는 해태공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피해자 아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54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8. 11. 22. 1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당신 아들의 친구가 5천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당신 아들을 납치했는데 당장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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