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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5가단153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A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6,92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캐나다 소재 수퍼카 제작 및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2. 4. ‘C’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및 디자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B와 사이에 수퍼카 D(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제작을 피고 측에 의뢰하여 피고 측으로 하여금 2014. 4.경까지 디자인 및 조립 등을 완료하도록 하는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기로 나누어 공정을 진행하되(이하 순번대로 ‘제 공정’이라 한다), 각 이정표 작업들(Milestone Works)이 완료되자마자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원고는 그와 같은 통지를 받은 후 7영업일 내에 서비스 이행여부를 검사하여 검사에서 불합격되지 않는 한 위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각 공정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계약서 2조 참조), 위 피고는 서비스 완료 후 24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를 보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3조 참조). 공정 이정표 작업(Milestone Work) 금액(미화 달러) 비율 1 개시(Kick Off)(이 사건 자동차가 한국에 도착할 때) 75,000 26% 2 엔지니어링 및 CAS 75,000 26% 3 하드 모델 수치제어밀링(CNC milling)과 임시조립 75,000 26% 4 최종 조립 59,000 21% 합계 284,000 100%

나. 피고 B의 남편으로서 피고 B와 함께 ‘C’를 운영하는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3공정까지 완료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피고 측이 지정한 계좌로 이를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 측이 최종공정인 제4공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대금의 선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2014. 6. 17. 피고 측에 제4공정에 따른 용역대금 미화 59,000달러의 1/2에 해당하는 미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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