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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68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섬유 수출 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총괄이 사인 G에게 원사 샘플을 제시하면서 “ 우 즈 백 목화솜이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한 원사도 세계 최고 품질이며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면 수입 원가의 2-3 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우 즈 베 키스 탄 소재 방적공장은 시설 노후화 및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일부 가동이 중단되어 위와 같이 제시한 원사 샘플과 같은 원사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원사 구매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샘플과 같은 품질의 원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원사 구매 선급금 명목으로 2012. 10. 25. 경 H 명의의 트러스트 뱅크 계좌로 미화 75,000 달러를, D 주식회사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미화 75,000 달러를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합계 150,000 달러( 한화 1억 7,000만 원 상당) 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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