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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028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37,65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6. 피고 C,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측이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 계약기간 동안 원고 소유 매장과 시설(청주시 청원구 E, F호 ‘흥덕 율량점’,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원고가 위탁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영업, 고객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 측에 일정한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직영점 위탁판매계약, 위탁매장 사용계약 등(이하 위 두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측은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직영점 위탁판매계약 ① 피고 측은 24개월간 본 계약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고, 피고 측이 24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또는 포기할 수 없다(제3조 제3항) ② 위탁업무의 범위 : 이동전화 고객 및 가입에 관한 업무대행과 그 부대업무, 피고 측이 모집한 이동전화 고객에 대한 가입유지업무와 고객관리업무,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동전화 고객에 대한 요금수납, 각종 서비스 변경업무 등의 대행과 그 부대업무 등 원고가 영업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제5조 제1항) ③ 고객수납금의 입금 : 피고 측은 원고의 위탁업무 취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납입일 기준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입금해야 한다(제11조 제1항 ④ 계약해지 등 : 피고 측이 원고의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영업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수수료를 부당하게 증액시키거나, 휴대폰 또는 수수료의 편취목적으로 비정상영업을 하거나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수납금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원고는 10일간의 기한을 두고 최고를 한 후 최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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