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875,000원 및 그 중 71,925,000원에 대해서는 2014. 4. 22.부터, 30,825,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는 D의 사장이다.
나. C와 D은 2008년경 소외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유업’이라 한다)와 유기농 분리대두단백(ISP) 제품에 관한 거래를 하던 중 남양유업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미화 374,000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5. 남양유업에게 위 미화 374,000달러를 지급하되, 아래와 같이 원고는 미화 44,000달러를, 피고는 미화 330,000달러를 각 부담하기로 하면서, 원고 또는 피고가 상대방의 부담부분을 대납할 경우 대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하기로 하고, 만일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기간 경과 후 이자를 포함한 대납금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입금 일자 피고 부담금액(USD) 원고 부담금액(USD) 합계(USD) 2012. 2. 29.까지 60,000 14,000 74,000 2012. 6. 30.까지 65,000 10,000 75,000 2012. 12. 31.까지 65,000 10,000 75,000 2013. 6. 30.까지 65,000 10,000 75,000 2013. 12. 31.까지 75,000 없음 75,000 합계 330,000 44,000 374,000
라. 원고는 남양유업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담부분 중 합계 미화 170,000달러(=2014. 2. 20.까지 합계 미화 70,000달러+2014. 6. 19. 미화 30,000달러+2014. 8. 28. 미화 20,000달러+2014. 12. 17. 미화 30,000달러+2015. 2. 10. 미화 20,000달러)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미화 170,000달러(=미화 70,000달러+미화 30,000달러+미화 20,000달러+미화 30,000달러+미화 20,000달러)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