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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나80211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4. 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측이 2016. 12. 26. 종래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의 거래를 담당한 A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음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은 이미 2016. 10. 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여 2016. 12.경에는 피고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의 진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7. 7. 13. 제1심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판결 등본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 내인 2017. 7. 14.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업을 추진하던 원고는 2016. 8. 1.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제2조 (업무 범위) 프로젝트의 업무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작 결과물 상세 업무 범위 비고 기획서 스토리보드 및 Admin 페이지 개인 사용자별 Admin 페이지 제외 디자인 UI & UX 디자인 앱 기능 회원가입, 본인인증모듈연동, 개인페이지 생성(모바일웹기반), 글등록, URL 링크등록, 이미지등록, 상태메시지(텍스트), 댓글, 좋아요,

송신내역, 부재중표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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