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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0 2017가단21148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 연방지방법원 남부지원 SACV 16-0134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경을 포함한 패션 액세서리 제품의 디자인,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캘리포니아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안경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16.경 피고 B로부터 “피고 회사는 22년간의 안경 제조경험과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품의 제조, 조립, 색상작업, 라벨표시 작업 및 납품을 그 어떤 다른 회사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2015. 7. 9. 피고 회사와 제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2차례 안경 제작을 발주하고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미화 73,405달러(= 56,275달러 17,130달러, 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를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샘플 납품을 지체하는 등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 연방지방법원 남부지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Southern Division)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캘리포니아주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4. 4.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판결 전 이자 105,024.77달러와 비용 890.50달러 및 미국 연방법전 28 U.S.C. 제1961조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판결 후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미국 연방법전 28 U.S.C. 제1961조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17. 3. 26. 기준으로 공시한 1년 만기 국채의 1주당 평균이율에 의하면, 위 판결 중 “판결 후 이자”는 연 1.03%의 이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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