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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18428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42,98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107에 있는 은평뉴타운마고정3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개동 659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동부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건설한 시공사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은 위 시공사들의 연대보증인이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이라 한다)는 위 시공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2. 18. 사업주체인 원고에게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의 지위에서, 보증사인 서울보증에게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에스에이치공사(원고)는 390,564,5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서울보증은 에스에이치공사(원고)와 각자 위 309,852,2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35,504,3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4. 9. 3. 선고되어, 2014. 9. 27.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선행사건 판결에서 판단의 기초로 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13개동 659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중 34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구분 사용검사 전(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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