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에서 피고 풍림산업...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평내동 562에 있는 평내마을주공아파트 12개동 1,050세대(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사업주체로,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들의 공사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주식회사 풍림산업과 각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은 2004. 7. 2.에 이루어졌다.
원고는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시공사들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자, 구분소유자들 중 857세대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원고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6942 판결,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2나100380 화해권고결정, 아래에서는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 1심 진행 중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다.
원고는 선행사건의 1심 판결 및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합계 602,615,676원(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 선행사건 감정료 및 인지대)을 주었다.
한편,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는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2. 9. 25.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6, 을가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