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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0 2012가합327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5-5 삼산타운 2단지 아파트 22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 원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원광건설’이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태영건설’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공동수급인들(이하 피고 두산건설, 피고 원광건설을 합하여 ‘피고 시공사들’이라 하고, 피고 시공사들과 태영건설을 합하여 ‘공동수급인들’이라 한다)이고,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는 위 공동수급인들의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연대보증인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위 공동수급인들의 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원고는 2003. 6. 19. 공동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5. 10. 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10. 5. 1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5904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1. 12. 21.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의 합계가 1,502,389,000원이라고 판단한 다음 채권양도 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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