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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54504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는 206,802,833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0원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도급인인 원고가 건설공사 수급인인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룡건설’이라 한다) 및 조경공사 수급인인 피고 제일종합조경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일조경’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서울 강동구 고덕로97길 20에 있는 강일리버파크10단지 아파트 13개동 694세대(분양 224세대 임대 47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2006년경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한 피고 계룡건설, 주식회사 중앙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에 관한, 2008. 2. 5. 피고 제일조경과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선행소송의 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3. 19.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피고들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세대 총 224세대 중 216세대(전유부분 면적비율 37.53%)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2014. 3. 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593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선행소송의 피고)는 2014. 6. 20. 피고들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2014. 6. 25.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2. 원고의 책임비율을 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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