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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01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2015. 10. 8.경 원고와 사이에, 담보개시일을 2015. 10. 8.부터, 담보종료일을 2016. 10. 8.까지, 담보대상이 ‘일반가재’인 가입금액은 9,480,000,000원, 담보대상이 ‘아파트’인 가입금액은 26,357,299,200원, 피보험자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이 사건 아파트 16층 이상의 316세대의 각 소유자’로 한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등을 부가한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9. 18. 이 사건 아파트 13개동 990세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이다.

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8099호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며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899,637,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2014. 2. 27. 강제조정되어 확정되었다.

위 제1심 법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내인 2011. 8. 12.까지 발생한 세대내 스프링클러 설치 불량(후렉시블 연결부위 누수발생, 종전 판결문 별지 추가 25번)을 하자로 인정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으로 8,739,000원을 산정하였다. 라.

그런데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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