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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2 2015가합201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네오텍이엔씨는 553,332,784원 및 그 중 470,958,379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는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46에 있는 밤꽃마을 뜨란채아파트 13개동 1,07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대동주택 및 남양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1공구 건설기계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네오텍이엔씨(이하 ‘네오텍이엔씨’라고 한다)는 위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성삼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성삼종합개발’이라고 한다

)와 이 사건 아파트 택지조성 및 1, 2블록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에넥스(이하 ‘에넥스’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1블록 주방가구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주방가구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선행소송 1) 원고는 2005. 9.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수분양자 등을 입주시켰는데, 그 후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11.부터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일부 하자는 보수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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