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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03. 선고 2010누17443 판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498 (2010.05.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301 (2009.10.05)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요지

노사합의로 경감세액 상당액을 근로자 개인에게 기존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는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되었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8,193,63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제1기분 2,622,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8,193,680원과 2,622,840원은 각각 8,193,630원과 2,622,81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감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시행

(가)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법률)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이 경감되게 되자,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 시・도에 '택시 부가가치세 세액감면 시행에 따른 지시'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가 부가가치세액의 감면에 따른 경감세액을 택시운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감면세액이 개정취지에 부합 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해 사업자 및 관련단체의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구체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집행하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그 후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106조의4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택시 운 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 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 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지급 방법 ・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게 통보하였다.

(2) 원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경과

(가) 노동조합의 현황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경감제도가 시행된 1990년대 중반 무렵,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이라 한다) 및 전택 소속이면서도 전택과 노선을 달리하는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지역노동조합'이라 한다. 지역노동조합은 이후 가입 단위노조의 수가 늘어나면서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민택'이라 한다)이 되었다}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원고의 노동조합은 지역노동조합 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997년경 민택이 설립되면서 민택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나) 1995년 임금협정

1) 전택 서울시지부는 산하 1637~ 단위노조로부터 임금협정의 교섭 ・ 체결을 위임받아 택시회사들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택시사업자협의회와 사이에 1995. 9. 22. 월 임금총액을 630,000원에서 697,513원으로 67,513원을 인상하되 인상액 중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34,328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199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를 비롯한 16개 운수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택시사업자협의회와 지역노동조합은 1995. 12. 31. 1995년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급 및 제 수당을 인상하면서 부가가치세 감면분 중 직접수혜분은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고(다만, 임금협정서에는 임금에 반영된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간접수혜분은 사업자가 조합원의 복리 후생 증진에 활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하였다.

3) 한편, 지역노동조합 산하의 단위노조가 설립된 5개 회사와 지역노동조합 간의 1995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개시된 노동 쟁의 중재신청사건(95쟁의126, 128)에서,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는 1996. 1. 5. 전택 서울시지부의 1995년 임금협정서에 따른 기본급 및 제 수당 인상액 67,513원에 34,328 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1996년 임금협정 원고를 비롯한 21개 운수회사(그 중에는 중재재정 대상이었던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택시사업자협의회와 지역노동조합은 2006. 11. 4. 1996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1995년도 임금협정서와 마찬가지로 기본급 및 제 수당을 인상하면서 부가가치세 감면분 중 직접수혜분은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다만, 임금협정서에는 임금에 반영된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간접수혜 분은 사업자가 조합원의 복리 후생 증진에 활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운수회사 들은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월 40만 원의 복지기금을 조합비와 함께 조합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의 임금협정

원고는 매년 상급단체인 서울택시사업조합과 지역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임금 반영 여부,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사용방법 등을 결정하고, 원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마) 원고와 그 노동조합 간의 합의 및 이행

1) 2006. 11. 14.자 합의

2006년경에 이르러 민택과 서울택시사업조합 사이에 1995년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34,328원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둘러싼 다툼이 있어 임금협정의 체결이 지연되자, 원고는 3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2006. 11. 14. 원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2006. 11.부터 2007. 6.까지 잠정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3,000원씩을 기존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2006. 11. 이전에 상급 단체에서 2007년도 임금협정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교섭이 체결되면 그 결과에 따르고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재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 2007. 11. 1.자 합의

원고는 2007. 11. 1. 원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8.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2007. 11.부터 2009. 3.까지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씩을 기존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고, 근로자 회식비 명목으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경감분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2008. 6. 20.자 합의

원고는 2008. 6. 20. 원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 11. 1.자 합의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2007. 1.부터 2008. 12.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전액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7. 11. 1. 노사협의회에서 그동안 지급해오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2007. 1.부터 2008. 12.까지 2년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2007. 11. 부터 2009. 3.까지 17개월에 걸쳐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 이다. 다만, 차액은 제 간접비용 ・ 조합원 후생복리기금 • 임금에 일부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한다.

③ 합의기간 중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요구에 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합의사항에 대하여 노사는 성실히 이행한다.

④ 본 합의서의 효력은 2007. 11. 1.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4) 합의의 이행

원고는 2007. 11. 1.자 및 2008. 6. 20.자 합의에 따라 2007. 11.부터 2009. 3.까지 근로자 개인에게 1인당 월 5만원씩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내지 14, 17 내지 21, 23, 28, 29, 30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1995년도와 1996년도 임금협정, 중재재정의 각 내용과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 사이의 각 합의의 내용 및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8. 6. 20. 원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 1.부터 2008. 12.까 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에 관하여 합의함에 있어, 비록 종래 34,328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2007. 11.부터 2009. 3.까지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씩을 기존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분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의 차액은 임금 등에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만큼, 원고가 위 합의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할 경우 2007. 1.부터 2008. 12.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원고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임금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 위 합의에 따라 근로자 개인에게 2007. 11.부터 2009. 3.까지 1인당 월 5만 원씩을 기존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감세액을 모두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8,193,63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제1기분 2,622,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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