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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14. 선고 2013두24990 판결
(심리불속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8881 (2013.10.25)

제목

(심리불속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사후에 이를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사건

2013두249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2626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누188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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