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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2.16 2015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죽변 쪽에서 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MAXSYM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3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에 있는 울진군의료원에서 심장 및 혈관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방범cctv 캡쳐화면(영상백업),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 당시의 CCTV 화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 오토바이가 과속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본 건 범죄는 과실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5,000만 원이 공탁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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