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8. 23. 04: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온천로 28에 있는 귀거래식당 앞까지 약 1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 20:35경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리 한울원자력발전소 남문 앞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나곡리에 있는 한수원 청원경찰사택 앞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0. 04:58경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에 있는 피렌체 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화리 동해대로 7번 국도 후정교차로에서 삼척 방면 2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2015-D-3830),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음주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