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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1.15 2019고단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중앙로 213에 있는 삼거리를 죽변 쪽에서 고성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종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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