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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1.27 2019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06. 0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불영계곡로 3471에 있는 행곡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근남면 방향에서 금강송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불영계곡로 3471에 있는 행곡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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