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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1.22 2019고단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2: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북면 쪽에서 죽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사 중인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신호수에 의하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수인 피해자 E(남, 5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7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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