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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1 2017노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더라도 제 1 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면 제 11 행의 “ 피해자 P” 을 “ 피해자 BV”으로, 원심판결 제 4 면 제 6 행의 “Y 명의 신한 카드를” 을 “BW 명의 롯데 카드를” 로, 원심판결 제 5 면 제 1 행의 “AZ, BA의 각 진술서 ”를 “AZ 의 각 진술서” 로, 원심판결 별지 3 범죄 일람표⑶ 순 번 1, 2, 3, 4번 기재 각 범행 상호 간 및 순번 5, 6, 7번 기재 각 범행 상호 간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원심판결 제 5 면 제 10 행의 “( 도난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을 “( 포괄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으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 제 5 면 제 15 행의 “ 각 징역형 선택” 옆에 “(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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