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19누522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 면 3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 던 2007. 12. 3. 청원 휴가를 받고 서울 강동구 소재 D 병원에서 우슬 부 내측 반월 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낭 종 제거 술, 추체 제거 술, 활액막 제거 술을 받았다.

』 2 면 4 행의 “ 나. ”를 “ 다.

” 로, 10 행의 “ 다.

”를 “ 라.

” 로, 3 면 2 행의 “ 라.

”를 “ 마.” 로 각 고친다.

5 면 8 행의 “ 갑 제 4호 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을 “ 갑 제 4,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B, 당 심 증인 E, F의 각 증언 ”으로 고친다.

5 면 제 17 행부터 제 19 행까지의 “ 을 제 7, 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를 “ 갑 제 9호 증, 을 제 5, 7, 8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보완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제 15 보병 사단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의 제 15 보병 사단 50 보병 연대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로 고친다.

6 면 8 행의 “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를 “ 제 1 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로 고친다.

7 면 11 행의 “ 그러나 ”부터 16 행의 “ 어렵다.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이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5호 증의 기재, 제 1 심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