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피해 회복과 관련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서 제 4 면 제 5 행의 ‘ 움 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를 ‘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로 고치고,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서 제 4 면 제 11 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로 고치며, 같은 면 제 15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을 ‘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을 추가하며, 같은 면 제 19 행의 ‘ 각 징역형 선택’ 을 ‘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으로 고치고, 같은 면 마지막 행의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다음에 ‘ 제 2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