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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노8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9 행의 “ 사기죄로 ”를 “ 사기죄 등으로” 로 고침. 원심판결 문 제 5 면 제 5 행 내지 제 11 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원심판결 문 제 5 면 제 12 행의 “2.”, 제 14 행의 “3.”, 제 16 행의 “4. ”를 각 “1.” 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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